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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 공무원]교정직 공무원 시험정보
요즘 공무원시험 인기가 정말 높습니다.
교정직공무원 역시 많은 수험생들이 준비하는 공무원직렬입니다.
공무원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내가 준비해야할 공무원시험 직렬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보통 일반행정직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으며, 요즘은 사회복지직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채용인원이 증가세에 있는 경찰직, 소방직, 교정직에 관한 선호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므로 각 시험에 대한 특징을 명확하에 이해하는 것이 가장중요합니다.
교정직 특채의 경우, 형소법과 교정학 두개과목을 보게되므로 큰 부담이 없어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있지만, 정확한 채용공고를 알 수 없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특채와 공재 두가지를 같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시험에 있어서 시험정보 획득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채시험은 정확하게 공고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수시로 시험정보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래의 공무원 시험정보센터는 교정직 공무원 시험에 대비하기위한 각종 시험정보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시험 정보가 곧 경쟁력입니다.
※ 참고 : 특별채용시험과목은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확대, 변경, 축소 될 수 있습니다.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요즘 공무원시험 인기가 정말 높습니다.
교정직공무원 역시 많은 수험생들이 준비하는 공무원직렬입니다.
공무원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내가 준비해야할 공무원시험 직렬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보통 일반행정직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으며, 요즘은 사회복지직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채용인원이 증가세에 있는 경찰직, 소방직, 교정직에 관한 선호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므로 각 시험에 대한 특징을 명확하에 이해하는 것이 가장중요합니다.
교정직 특채의 경우, 형소법과 교정학 두개과목을 보게되므로 큰 부담이 없어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있지만, 정확한 채용공고를 알 수 없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특채와 공재 두가지를 같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시험에 있어서 시험정보 획득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채시험은 정확하게 공고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수시로 시험정보 확인을 해야 합니다.
< 교정직공무원 시험전략>
1) 수험정보에 민감해라.
언론에 정식으로 발표된 정보는 이미 정보가 아니다.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 시험과목의 변경 가능성이나 모집 규모등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자신에게 맞는 진로 및 전략선택을 신속하게 하라.
당연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가능한 한 일찍 응시분야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찍 응시분야를 정한다는 의미는 시험공부를 일찍 시작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자신이 응시하려는 분야에 응시 가능한지를 파악한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모집분야에 따라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연령이나 지역제한, 기술직의 경우 자격증 유무 등 응시분야가 어떤가에 따라 응시기회가 아예 없거나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3) 단순히 표면상의 경쟁률에만 집착하지 말자.
경쟁률 '100:1' 이라고 하면 무조건 힘든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일 수 있다. 문제는 경쟁률보다 응시자의 평균실력일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경쟁률이 높은 직렬이 그렇치 않은 직렬 보다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높은 경쟁률에만 주눅이 들어 응시하려는 분야에 응시조차도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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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 시험과목의 변경 가능성이나 모집 규모등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자신에게 맞는 진로 및 전략선택을 신속하게 하라.
당연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가능한 한 일찍 응시분야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찍 응시분야를 정한다는 의미는 시험공부를 일찍 시작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자신이 응시하려는 분야에 응시 가능한지를 파악한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모집분야에 따라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연령이나 지역제한, 기술직의 경우 자격증 유무 등 응시분야가 어떤가에 따라 응시기회가 아예 없거나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3) 단순히 표면상의 경쟁률에만 집착하지 말자.
경쟁률 '100:1' 이라고 하면 무조건 힘든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일 수 있다. 문제는 경쟁률보다 응시자의 평균실력일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경쟁률이 높은 직렬이 그렇치 않은 직렬 보다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높은 경쟁률에만 주눅이 들어 응시하려는 분야에 응시조차도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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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이트는 공무원시험 수험정보센터로서, 공무원시험에 관한 기출문제, 모의고사 신속한 시험정보 제공은 물론이고 무료상담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료상담을 통해서 공무원시험준비를 진행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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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격증 시험정보 센터 홈페이지[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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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직공무원이란?
구치소, 교도소, 보호감호소 및 보안감호소 등에서 재소자를 관리하고 그들을 교정, 교화하는데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교정직공무원은 교도관직무규칙상 제복을 착용하는 정복교도관으로서 2급~9급까지의 단 계적인 계급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업무는 구금확보및 질서유지를 위한 보안, 계호 및 출정 등 보안부서업무와 사무부서업무인 서무, 작업, 명적, 용도, 접견업무로?구분되고, 각종 교정프로그램의 효과적 실시, 수용자 처우와 관련한 여건 조성 등 수용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공무원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요구되는 공무원이다.
■ 교정직공무원 주요 직무내용
1) 재소자의 구금·계호·작업·직업훈련·교화교육
2) 석방자의 보호·생활지도 - 교정시설의 운영관리 및 경비
3) 교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교정행정
4) 교정시설의 운영관리 및 경비
■ 교정직공무원 교대근무
교정기관은 수형자를 수용하는 교도소와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구치소에 따라 몇몇 부서는 과 명칭과 업무 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교도소와 구치소의 공통부서로는 서무과/보안과/용도과/교무과/분류심사과/의무과 등이 있고, 차이로는 교도소에는 교도작업을 담당하는 작업과가 있으나, 구치소에는 명적과/출정과 및 접견영치과가 있다.
구치소, 교도소, 보호감호소 및 보안감호소 등에서 재소자를 관리하고 그들을 교정, 교화하는데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교정직공무원은 교도관직무규칙상 제복을 착용하는 정복교도관으로서 2급~9급까지의 단 계적인 계급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업무는 구금확보및 질서유지를 위한 보안, 계호 및 출정 등 보안부서업무와 사무부서업무인 서무, 작업, 명적, 용도, 접견업무로?구분되고, 각종 교정프로그램의 효과적 실시, 수용자 처우와 관련한 여건 조성 등 수용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공무원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요구되는 공무원이다.
■ 교정직공무원 주요 직무내용
1) 재소자의 구금·계호·작업·직업훈련·교화교육
2) 석방자의 보호·생활지도 - 교정시설의 운영관리 및 경비
3) 교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교정행정
4) 교정시설의 운영관리 및 경비
■ 교정직공무원 교대근무
교정기관은 수형자를 수용하는 교도소와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구치소에 따라 몇몇 부서는 과 명칭과 업무 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교도소와 구치소의 공통부서로는 서무과/보안과/용도과/교무과/분류심사과/의무과 등이 있고, 차이로는 교도소에는 교도작업을 담당하는 작업과가 있으나, 구치소에는 명적과/출정과 및 접견영치과가 있다.
교정직류(정복교도관)는 보안과에 가장 많은 인원(정복교도관의 80%정도)이 배치되며, 기타 인원은 각 과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 교회직륙와 분류직류는 사복공무원으로서 교회직류는 교무과에, 분류직류는 분류심사과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보안과에 근무하는 정복교도관은 수용자에 대한 24시간 계호근무체계 유지를 주임무로 3부 3교대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근무하고 있다.
우선 보안과 직원들 1부/2부/3부로 크게 나누어 연속적인 교대근무를 하게 되는데, 1개부의 근무형태를 보면, 첫째날은 09:00를 기준으로 24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하는 당무일이 되고, 둘째날은 비번일(24시간 휴무)이 되며 셋째날은 일근일(주간8시간 근무)이 되는 근무형태로서 3일간 마감하여, 넷째날에는 다시 첫째날과 같은 당무일이 되어 3일간의 당무/비번/일근 형태의 근무가 반복되게 된다.
3개부 상호간의 인수인계는 09:00를 기준으로 1부가 당무업무를 마치면 2부에게 당무업무를 인계하고 1부는 비번으로 퇴근하게 되며, 2부의 당무일에는 3부가 윤번일근조로서 당무조와 같이 근무하되, 당무조의 업무를 보조 또는 당무조의 배치지시에 의거 근무하며 주간일과가 끝나면 모든 업무를 당무조에 인계하고 퇴근하여 다음날 당무조로서의 업무를 위하여 휴식을 하게됩니다.
■ 교정직 공무원 급여 체계
▣ 복리후생제도
* 교정직 공무원의 상여금 제도
■ 교정직 공무원 급여 체계
▣ 복리후생제도
* 교정직 공무원의 상여금 제도
1) 노후생활보장
가. 퇴직 연금 : 재직 기간별로 누진(장기 근속자 우대)
나. 5년~20년미만: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보수 월액의 7.5배~33배)
다. 20~33년: 퇴직연금지급(보수 월액의 50~76%), 퇴직 연금 일시금으로 지급 (보수 월액의
33~58.74배)
라. 퇴직 수당: 퇴직 연금외 지급, 보수 월액 × 재직년수 ×(재직년수에 따라 10×16%)
가. 퇴직 연금 : 재직 기간별로 누진(장기 근속자 우대)
나. 5년~20년미만: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보수 월액의 7.5배~33배)
다. 20~33년: 퇴직연금지급(보수 월액의 50~76%), 퇴직 연금 일시금으로 지급 (보수 월액의
33~58.74배)
라. 퇴직 수당: 퇴직 연금외 지급, 보수 월액 × 재직년수 ×(재직년수에 따라 10×16%)
2) 주거안정
가. 주택자금 대부 : 국민은행에서 2,500만원만원 융자 알선
나. 전세자금 대부: 국민은행에서 700 ~ 1,300만원까지 연금 대부
다. 임대주택 운영: 15 ~ 25평
가. 주택자금 대부 : 국민은행에서 2,500만원만원 융자 알선
나. 전세자금 대부: 국민은행에서 700 ~ 1,300만원까지 연금 대부
다. 임대주택 운영: 15 ~ 25평
3) 후생복지
가. 국비로 대학교,외국 유학의 기회가 제공됨
나. 중.고 자녀 학자금 전액 보조, 대학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무이자 대여 및 자체 장학금 지급
다.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라. 최근에는 공무원의 후생복리제도,근무여건,각종 수당등의 여러가지 처우가 현실화되어 평생
안정직으로 많은 분들이 교육공무원으로 진출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가. 국비로 대학교,외국 유학의 기회가 제공됨
나. 중.고 자녀 학자금 전액 보조, 대학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무이자 대여 및 자체 장학금 지급
다.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라. 최근에는 공무원의 후생복리제도,근무여건,각종 수당등의 여러가지 처우가 현실화되어 평생
안정직으로 많은 분들이 교육공무원으로 진출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보수체계
* 근거: 국가 공무원법 제46조,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규정
* 근거: 국가 공무원법 제46조,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규정
1) 기본급
2) 공통수당: 기말수당, 명절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3) 추가수당(해당자에 한함): 관리업무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수당
4) 특수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 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5) 초과근무수당(3종):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 근무 수당
6)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기본급의 년 250%, 년4회)
7) 식대비(전공무원 8만원) 교통보조비(4급이하 10만원), 직급보조비
8)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50%, 연가보상비(1급이하:23일이내)
9) 자녀 학비 보조 수당(중.고 자녀의 학비) 공무원 수당(기본급의 6%)
10)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11) 주택 수당 , 모범 공무원 수당(3년간)
■ 교정직 공무원 내부승진
(1) 2급내지 4급공무원 승진
2급~4급 공무원의 승진은 승진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수행능력,경력,인품 및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원임용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 및 결원의 2~3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제청하고 있다.
2) 공통수당: 기말수당, 명절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3) 추가수당(해당자에 한함): 관리업무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수당
4) 특수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 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5) 초과근무수당(3종):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 근무 수당
6)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기본급의 년 250%, 년4회)
7) 식대비(전공무원 8만원) 교통보조비(4급이하 10만원), 직급보조비
8)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50%, 연가보상비(1급이하:23일이내)
9) 자녀 학비 보조 수당(중.고 자녀의 학비) 공무원 수당(기본급의 6%)
10)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11) 주택 수당 , 모범 공무원 수당(3년간)
■ 교정직 공무원 내부승진
(1) 2급내지 4급공무원 승진
2급~4급 공무원의 승진은 승진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수행능력,경력,인품 및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원임용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 및 결원의 2~3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제청하고 있다.
(2) 5급승진
5급승진은 근무성적,경력,교육훈련성적 등을 종합하여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기준으로
결원인원의 일정배수내의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반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 임용하고 있다.
5급승진은 근무성적,경력,교육훈련성적 등을 종합하여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기준으로
결원인원의 일정배수내의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반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 임용하고 있다.
(3) 6급이하 승진
6급이하로의 승진은 별도로 제정된 교정직및보도직공무원승진임용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시행하
고 있다. 이중 6급으로의 승진은 심사승진을 원칙으로 하고 승진인원이 다수인 경우 승진시험에 의
한 승진을 병행하고 있다. 7급승진은 시험승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심사 승진을 병행하고 있으
나, 현재는 2년주기의 정기적인 시험승진 방법에 의하여 승진임용하고 있다. 8급승진의 경우도 7급
승진 시험이 실시되는 다음해마다 2년 주기로 승진시험을 통하여 승진임용함으로써 유능한 인재의
조기승진을 통하여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고 있다.
6급이하로의 승진은 별도로 제정된 교정직및보도직공무원승진임용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시행하
고 있다. 이중 6급으로의 승진은 심사승진을 원칙으로 하고 승진인원이 다수인 경우 승진시험에 의
한 승진을 병행하고 있다. 7급승진은 시험승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심사 승진을 병행하고 있으
나, 현재는 2년주기의 정기적인 시험승진 방법에 의하여 승진임용하고 있다. 8급승진의 경우도 7급
승진 시험이 실시되는 다음해마다 2년 주기로 승진시험을 통하여 승진임용함으로써 유능한 인재의
조기승진을 통하여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고 있다.
(4) 근속승진
한편, 장기재직한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통한 사기진작과 처우향상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도
모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8급 근무경력 8년이상자, 9급 근무경력 7년이상자에 대하여는 직제상 정
원에 관계없이 승진시킬 수 있는 근속승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교정사고 방지 및 교정행정
발전등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8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을 위한 특별 승진제도가 병행하여 실시되고
있다.
한편, 장기재직한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통한 사기진작과 처우향상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도
모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8급 근무경력 8년이상자, 9급 근무경력 7년이상자에 대하여는 직제상 정
원에 관계없이 승진시킬 수 있는 근속승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교정사고 방지 및 교정행정
발전등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8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을 위한 특별 승진제도가 병행하여 실시되고
있다.
■ 교정직공무원 응시자격
ㆍ연령제한 : 만 20세 이상(응시 상한연령제한 폐지)
ㆍ학력,경력,성별 제한없음
ㆍ응시자는 본인이 근무를 희망하는 기관으로 원서접수
ㆍ국가 공무원법 제33조(검찰사무.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 파면 후 5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 해임 후 3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ㆍ신체조건
- 신장 * 남자 : 165㎝ 이상인 자 * 여자 : 154㎝ 이상인 자
- 체중 * 남자 : 55㎏ 이상인 자 * 여자 : 48㎏ 이상인 자
- 흉위 * 남자 : 신장의 1/2 이상인 자 * 여자 : 관련 없음
- 시력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인 자
- 색신 색맹이 아닌 자
ㆍ학력,경력,성별 제한없음
ㆍ응시자는 본인이 근무를 희망하는 기관으로 원서접수
ㆍ국가 공무원법 제33조(검찰사무.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 파면 후 5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 해임 후 3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ㆍ신체조건
- 신장 * 남자 : 165㎝ 이상인 자 * 여자 : 154㎝ 이상인 자
- 체중 * 남자 : 55㎏ 이상인 자 * 여자 : 48㎏ 이상인 자
- 흉위 * 남자 : 신장의 1/2 이상인 자 * 여자 : 관련 없음
- 시력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인 자
- 색신 색맹이 아닌 자
■ 교정직공무원 시험과목 및 가산특전
① 공개채용시험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며, 특별채용시험은 소속장관(법무부장관)이 시행합니
다.
② 교정직렬 공무원은 법무부(각급 교정기관 포함)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다.
② 교정직렬 공무원은 법무부(각급 교정기관 포함)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 업무개요
- 재소자의 구금ㆍ계호ㆍ작업ㆍ직업훈련ㆍ교화교육
- 석방자의 보호ㆍ생활지도
- 교정시설의 운영관리 및 경비
- 교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교정행정
- 재소자의 구금ㆍ계호ㆍ작업ㆍ직업훈련ㆍ교화교육
- 석방자의 보호ㆍ생활지도
- 교정시설의 운영관리 및 경비
- 교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교정행정
▣ 시험과목
직종 |
시험종류 |
시험과목 | |||
교정 |
교회 |
분류 | |||
교정직 |
공채 |
제1차 |
국어,한국사,영어 |
국어,한국사,영어 |
국어,한국사,영어 |
제2차 |
교정학개론, |
교정학개론, |
교정학개론, | ||
특채 |
제1차 |
형사소송법개론 |
형사소송법개론 |
형사소송법개론 | |
제2차 |
교정학개론 |
교정학개론 |
교정학개론 |
※ 참고 : 특별채용시험과목은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확대, 변경, 축소 될 수 있습니다.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ㆍ국가유공자(취업보호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산함. (2007년 7월1일 이후 적용)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4조, 공무원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 제12조의 3항)
※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가산점을 가산함.
ㆍ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
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 비
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ㆍ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6급내지 9급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
정비율 (아래표에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전산직은 제외)
ㆍ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원에 관한 법률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산함. (2007년 7월1일 이후 적용)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4조, 공무원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 제12조의 3항)
※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가산점을 가산함.
ㆍ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
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 비
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ㆍ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6급내지 9급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
정비율 (아래표에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전산직은 제외)
ㆍ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
채용계급 |
자격증 및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 및 |
일반직6ㆍ7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2% | ||
일반직8ㆍ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3% |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
사무 및 |
일반직6급이하 |
컴퓨터 활용능력 1급 |
2% |
워드프로세서1급,컴퓨터 활용능력2급 |
1.5% | ||
워드프로세서2급,컴퓨터 활용능력3급 |
1% | ||
워드프로세서3급 |
0.5% |
※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
대상 자격증으로인정합니다.
대상 자격증으로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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