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5회 사법시험 1차시험장소등 공고
2월 23일에 사법시험1차가 있습니다.
시험이 얼마남지 않았으므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로스쿨의 영향으로..사법시험 선발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된다고 하죠.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시험과 교육이 바로 사법시험이었습니다.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같은 사람은 만날 수가 없겠네요..
이번 1차 사법시험 장소등 관련공고가 올라왔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준수사항 등
가. 사법시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사법시험과 그 밖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나. 시험실 입실 및 시험시작 전
○ 응시자는 시험일 전에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기 바라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은 09:25까지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임시확인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에 한함)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지역이 아닌 지역이나 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법무부는 시험실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5분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실할 수 없고, 그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과목 및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과목을 영점 처리합니다.
다. 시험시간 중
○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책받침 등 포함)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 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 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
○ 책형을 표기하지 않거나 잘못 표기하면 본인의 책형과 다른 책형으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표기하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문제의 명시적ㆍ묵시적 지시 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항만을 정답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에 한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일단 표기한 답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수정액․수정테이프․지우개를 사용하거나 칼로 긁는 등으로 답안을 정정하면 그 문항은 틀린 것으로 처리됩니다.
※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시험관리관의 승인 없이 시험시간 중에 퇴실하지 못합니다.
라. 시험종료 시
○ 시험시간 중 답안지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체요구를 한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과목을 영점 처리합니다.
마. 기 타
○ 그밖에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 사법시험법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가급적 중식용 도시락을 지참하시되 시험 종료 후 자기 자리는 깨끗이 정리하고 퇴실하여 주십시오.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2013년 55회 사법시험 1차시험장소등 공고는 첨부파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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