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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공무원]청년실업해결, 10급공무원 시험정보<9급기능직시험>

요즘 취업하기가 너무 어렵죠, 취업란과 경제불황과 비례하여 많은 분들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응시연령상항제 폐지로 직장인들까지 공무원시험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지 이미 오래죠,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공무원시험이 인기일수 밖에 없습니다.

10급시험은 과목이 많지않아 큰 부담없이 볼 수 있는 시험입니다.
지금이 시험준비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 이유는 10급기능직시험은 폐지되고, 전원 9급으로 승진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10급시험이 아니고 9급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급 공무원폐지 및 관련시험정보는 아래의 공무원시험정보센터에서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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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급 공무원이란? 
 
  10급 공무원은 각 기관의 일선 부서에서 행정, 사회, 문화, 홍보분야 미원행정업무, 회계업무 지원 등 전반적인 실무지원 및 해당 직렬별(사무, 전산, 통신, 전기, 기계, 원전 등)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시행처별로 년중 수시로 모집하고 9급 공무원과 비교해서 월 급여도 6~7만원정도밖에 차이가 없을뿐만 아니라 시험과목수가 2~3과목밖에 안되어 수험공부에 부담이 적으며, 영어가 포함되지 않아 합격이 용이하여 수험생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 근무처 
 
  각 시 · 도 · 구 · 군청, 동사무소, 우체국, 교육청, 국 · 공 · 시립 모든학교, 공항, 항만, 법원, 검찰청, 경찰청, 국 · 공 · 시립 도서관, 군기관, 교도소 및 구치소 등 전국의 관공서 및 국영기업체, 전국 지방자치 단체의 공공시설 등.   
 
■ 업무내용 
 
  전국 각 해당지역에 국 · 공립 지방 자치 단체 행정 지원업무와 각종 회계업무, 기술업무, 각 관공서의 사무, 운전, 조무 위생등 기타 공무원이 수행하는 행정 및 기술업무   
 
■ 급여체계 
 
  근거 : 국가 공무원법 제46조,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규정
  1) 기본급 - (10급 공무원 기본급은 9급과 6만원 정도 차이 밖에 나지 않음)
  2) 공통수당 : 기말수당, 명절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3) 추가수당(해당자에 한함) : 관리업무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수당
  4) 특수수당 :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 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5) 초과근무수당(3종) :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무 수당
  6) 복리후생비 : 체력단련비(기본급의 년 250%, 년4회)
  7) 식대비(전공무원 8만원), 교통보조비(4급이하 10만원), 직급보조비
  8)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50%, 연가보상비(1급이하 : 23일이내)
  9) 자녀 학비 보조 수당(중 · 고생 자녀의 학비), 공무원 수당(기본급의 6%)
  10)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11) 주택수당, 모범 공무원 수당(3년간) 
   
 
■ 복리후생 
 
  10급 공무원의 상여금 제도
  1) 노후생활보장
    가. 퇴직연금 : 재직 기간별로 누진(장기 근속자 우대)
    나. 5년~20년미만 :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보수 월액의 7.5배~33배)
    다. 20~~33년 : 퇴직연금지급(보수월액의 50~76%),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지급(보수월액
          의 33~58.74배)
    라. 퇴직수당 : 퇴직 연금외 지급(보수월액 x 재직년수 x (재직년수에 따라 10 x 16%)
  2) 주거안정
    가. 주택자금 대부 : 국민은행에서 2,500만원까지 융자 알선
    나. 전세자금 대부 : 국민은행에서 700~1,300만원까지 연금대부
    다. 임대주택 운영 : 15~25평
  3) 후생복지
    가. 국비로 대학교, 외국 유학의 기회가 제공됨
    나. 중 · 고생 자녀 학자금 전액보조, 대학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무이자 대여 및 자체
       장학금 지급
    다.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라. 최근에는 공무원의 후생복리제도, 근무여건, 각종 수당등의 여러가지 처우가 현실화
       되어 평생 안정직으로 많은 분들이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를 희망함.
 
 
■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ㆍ직급 : 10급
ㆍ직렬 : 일반행정보조, 운전, 위생, 사무, 속기, 조무(기계, 전기, 통신, 토목, 건축, 농림)
ㆍ과목 : 국사, 일반상식등 2과목(4지,5지선다 객관식 출제)
ㆍ근무처 : 각 시ㆍ도ㆍ구ㆍ군청, 동사무소, 우체국, 교육청, 국ㆍ공ㆍ시립 모든학교, 공항, 항만, 법원,
          검찰청, 경찰청, 국ㆍ공ㆍ시립 도서관, 군기관, 교도소 및 구치소 등 전국의 관공서 및 국영
          기업체, 전국 각 지방자치 단체의 공공시설 등.
ㆍ담당업무 : 전국 각 해당지역에 국ㆍ공립 지방 자치 단체 행정 지원업무와 각종 회계업무, 기술업무,
            각 관공서의 사무, 운전, 조무 위생등 기타 공무원이 수행하는 행정 및 기술업무.
ㆍ선발예정인원 : 2009년 5천명 채용예정(시ㆍ도ㆍ군 시행처별 대폭증가 채용예정)
※시험에 합격한 자는 임용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정한 일정기간 동안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이 제한됨
   
 
■ 시험방법 
 
  ㆍ구분 : 전직렬별
   - 1차시험 : 선책형필기시험
   - 2차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제1차시험은 객관식4,5지선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으로 실시, 필기시험 배점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함   
 
■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17조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한 경력및 자격증 소지자로 지방 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으며 다른 법령에의거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자.
나. 응시연령 - 학력제한없음
   - 직급ㆍ직렬 : 10급 전직렬
   -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 40세 이하
※ 제대 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
  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해제될 자 포함)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산
  정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 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자격ㆍ면허증 제한 및 경력 - 지원자료 별점1호 참조
   
 
■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ㆍ시험명 : 공무원 제한경재 특별임용시험
ㆍ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도ㆍ시ㆍ군청 각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
ㆍ필기시험/면접시험 : 도ㆍ시ㆍ군청 각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
※필기시험합격자 발표는 각 시행처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함

* 10급공무원 폐지관련 신문기사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능직 10급 공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 남아있는 기능직 10급은 모두 내년 5월까지 9급으로 승진 임용된다.행정안전부는 기능10급 공무원을 기능9급으로 순차적으로 승진임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요인으로 지적돼 온 기능 10급을 폐지하는 국가 공무원법 개정(2011년 5월 공포, 2012년 5월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그동안 일반직은 9계급 체계이나 기능직은 10계급 체계로 운영, 문제가 제기돼왔다.행안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5월24일 이전까지 모든 기능10급 공무원을 기능9급으로 승진임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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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위대한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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