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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 공무원 체력검사 실격기준 신설

<교정직 공무원시험 체력검정 기준 변경 입법예고>

교정직공무원의 체력검사 제도가 대폭 변경 될 예정입니다.

현행 교정직 체력검사 4개종목중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이 1개라도 있으면 불합격 처리하였지만, 앞으로는 한 종목이상 실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나, 실력기준을 통과했지만 두 종목이상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법무부는 지난5일, 이와 같은 교정직 체력검사에 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러한 취지는 우수한 인재들이 교정직에 많이 지원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합니다. 이번 교정직 체력검사 개정의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 교정직 체력검사 개정내용에 관한 의견이있는 단체나 개인은 의견서를 26일까지 제출할 수도 있으므로, 교정직 공무원시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설된 교정직 체력검정시험 실격기준은 20미터 왕복 오래달리기 남 41회 이하·여 19회 이하, 약력 남 41.9kg 이하·여 21.9 kg 이하, 윗몸일으키기 남 32회 이하·여 21회 이하,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 남 13.61초 이후·여 15.61초 이후 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정직 공무원시험은 물론이고 모든 공무원 시험의 인기가 하늘높은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권교체시기인 요즈음이 공무원채용인원이 확대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이번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교정직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번 체력검정 개선안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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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위대한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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