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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자격증 도전하기 도로교통사고감정사
2) 도로교통사고감정사의 진로 : 도로교통사고감정사의 취업진로는 매우 다양한데, 규모잇는 교통사고 관련 민간기업들은 물론이고 교통과 관련된 국가 및 공공기관이나 단체, 운수업체와 사설 교통사고감정 단체 등에서 자격자의 채용 우대가 이루어질 전망이고, 손해사정인처럼 독립적인 사무소를 가진 직종으로도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위 진출분야 참조).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응시자격
■ 도로교통사고감정사란?
도로교통사고감정사란 교통사고에 대한 정부의 관계기관이나 사고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의뢰를 받아 조사및 분석, 사고 상황에 대한 재현 등을 통하여 교통사고의 원인 및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교통사고 관련자간의 볍률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로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의 국가 공인
2001년 2006년까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민간자격으로 운영(총 6회 시험 시행)해 왔던 도로교통사고감정사가 2007년 4월6일자로 경찰청장으로부터 국가공인 인증을 받음으로써, 그 동안 미흡했던 교통사고조사분야의 자격수요와 업무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요구에 부응하고 자격의 공신력 확보로 사고조사를 한 단계 격상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 근거
- 자격기본법 제15조 및 제19조 제5항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관리규정」
- 자격기본법 제15조 및 제19조 제5항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관리규정」
2)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의 변천과정
- 2001년 11월30일 : 교통사고감정사 민간자격 신설
- 2002년 10월13일 : 제1회 자격시험 시행
- 2006년 5월 2일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국가공인 신청
- 2007년 4월 6일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국가공인 자격 획득
- 2001년 11월30일 : 교통사고감정사 민간자격 신설
- 2002년 10월13일 : 제1회 자격시험 시행
- 2006년 5월 2일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국가공인 신청
- 2007년 4월 6일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국가공인 자격 획득
■ 도로교통사고감정사의 직무내용 및 진출 분야
1) 직무내용
- 국내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조사
- 교통관련법규에 대한 이해
- 교통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 및 과학적 해석
- 교통사고의 재현
- 교통사고에 대한 감정서 작성 및 의견제시
- 국내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조사
- 교통관련법규에 대한 이해
- 교통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 및 과학적 해석
- 교통사고의 재현
- 교통사고에 대한 감정서 작성 및 의견제시
2) 진출분야
- 교통사고조사 관련 경찰관, 군인, 검찰 및 법원 공무원등
-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 기관 등
- 보험회사, 공제조합, 사고보상업체등
- 일반 교통관련 기업체 또는 단체, 교통용역업체등
- 사설감정인 등..
- 교통사고조사 관련 경찰관, 군인, 검찰 및 법원 공무원등
-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 기관 등
- 보험회사, 공제조합, 사고보상업체등
- 일반 교통관련 기업체 또는 단체, 교통용역업체등
- 사설감정인 등..
■ 도로교통사고감정사의 전망 및 진로
1) 도로교통사고감정사의 전망 :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796건(한달 약 24,000건)으로 이로인한 사망자는 평균 28명 꼴로 발생하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는 매우 시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교통사고 당사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사고 책임 소재의 다툼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이를 규명하는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교통사고조사는 보통 경찰조사결과의 처분에 따르지만 연간 약4,000여건에 이르는 사건들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되고, 종국에는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심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안겨주게 되는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이다. 이와같은 사회적 배경에 따라 교통사고의 원인 및 책임 소재를 신속히 체계적으로 조사, 가정하여 사고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처리를 해주는 전문인력이 필요한 바,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 의해 탄생한 본 제도가 바로 도로교통사고감정사인 것이다.
그 동안 교통사고 원인 규명 자체가 애매하거나 사고 관련 당사자들의 주장이 상반되어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나 이의 해결에 도로교통사고감정사들이 일조할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고, 특히 개별사건에 대한 사고 가해 운전자를 밝혀내어 처벌하거나, 민사적인 규명과 연구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작업으로서 도로교통사고감정사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것이다.
2) 도로교통사고감정사의 진로 : 도로교통사고감정사의 취업진로는 매우 다양한데, 규모잇는 교통사고 관련 민간기업들은 물론이고 교통과 관련된 국가 및 공공기관이나 단체, 운수업체와 사설 교통사고감정 단체 등에서 자격자의 채용 우대가 이루어질 전망이고, 손해사정인처럼 독립적인 사무소를 가진 직종으로도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위 진출분야 참조).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교통사고감정사 제도가 정착되어, 교통사고 전문가로서 사회적 명예를 누리며 고소득 전문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도로교통사고감정사와 관련 직업과의 관계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직업행렬상 운송사무종사자 중 교통사고조사원에 해당하고, 교통사고 개선요원, 교통정보접수원, 기관차배차원 등의 관련 직업들과는 직무의 내용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오히려 도로교통을 담당하는 경찰관 또는 손해사정인의 직무내용과 부분적으로 유사한 면을 가진다.
ㆍ도로교통사고감정사 민간자격 소지자 중 2007년 7월1일 기준 자격유지자
ㆍ자격증 유효기간 경과자(자격정지자)는 보수교육 이수 후 특별검정 응시가능
■ 검정기준
ㆍ교통사고와 관련된 교통법규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대한 기본적이해수준
ㆍ교통사고와 관련된 제반사항(차량,사람,도로)에대한 조사 및 분석 능력
ㆍ다양한 형태의 교통사고 재현능력
ㆍ차량운동학 등에 대한 기초이론 이해도
ㆍ교통사고분석서 작성 능력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대한 기본적이해수준
ㆍ교통사고와 관련된 제반사항(차량,사람,도로)에대한 조사 및 분석 능력
ㆍ다양한 형태의 교통사고 재현능력
ㆍ차량운동학 등에 대한 기초이론 이해도
ㆍ교통사고분석서 작성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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