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무원봉급표 발표 공무원보수규정 국무회의 의결 2.6%인상확정
오늘 드디어 2018년 공무원 보수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공무원시험 준비하는 분들이 많죠.
공무원 봉급표도 항상 화제가 됩니다.
매해 연초에 공무원 보수규정이 입법예고 되고 확정되어 발표가 되는데..금년은 좀 늦었습니다.
2018년에 공무원 보수는 작년대비 2.6% 인상이 됩니다.
고위공무원 및 2급이상 공무원은 2% 인상입니다.
인상률은 각종 수당을 포함한 총보수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이렇게 봉급이 올라가면서,
2018년에 대통령 연봉은 500만원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연봉은 2억247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무총리 연봉은 1억7427만4000원이 됩니다.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1억3184만8000원이 됩니다.
장관들은 1억2815만4000원을 받게 됩니다.
차관급 기관장은 1억2630만4000원, 차관은 1억2445만9000원입니다.
사병들의 월급이 많이 올랐습니다.
사병월급은 87.8%인상이 됩니다.
병장은 작년에 21만6000원 이었는데 18만 97000원이 올라서, 40만5700원을 받게 됩니다.
진짜 예전과 비교하면 병장월급이 대단하네요.
2.6%인상이 되어도, 최저임금기준인 157만3770원에 미치지 못하는 일반직 9급1호봉과, 군하사 1호봉은 각각 1만 1700원, 8만2700원이 추가로 인상을 해서 임금을 보전해준다고 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입법예고를 했을 당시, 시민단체 비동일분야 경력도 호봉에 반영을 하겠다는 것은 반발이 있어서, 이번 개정안에서 철회를 했습니다.
공무원봉급이 2.6% 인상이 되면서 9급1호봉은 한달에 144만8800원을 받게 됩니다.
9급 1호봉은 직급보조비 12만5000원까지 포함을 하면 최정임금수준인 157만 3800원이 됩니다.
7급1호봉은 178만 5500원이 됩니다.
5급사무관 1호봉은 241만1800원이 됩니다.,
4급1호봉은 269만8800원이 되빈다
2급 1호봉은 346만7200원, 1급 1호봉은 385만1300원이 됩니다.
1급 23호봉은 661만8400원을 받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려보도기사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0105 (성과급여과)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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