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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직공무원시험, 인기있는 교육행정직 공무원 시험준비

인기있는 직렬, 교육행정직 공무원 시험준비방법

요즘공무원시험의 인기가 정말 높습니다. 
가장 많은 수요가 있는 직렬은 일반행정직렬입니다. 교육행정직렬 역시 많은 분들이 크게 선호하는 직렬입니다.

교육행정직렬은 근무환경이 양호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죠. 보통 학교나 교육청에서 근무를 하는데, 학교근무시 방학등이 있으므로 그때는 일이 한결 수월하죠, 제 친구는 지금 교육청에서 근무중인데, 일의 양이 만만치 않더라구요. 항시 야근입니다. 일은 교육청과 학교를 순환적으로 도는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직은 많은 인기가 있지만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지역별로 시행 시기가 다르고 해에 따라 신규채용이 없는 지자체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채용인원이 확대되어서 교육행정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주 유리했습니다. 내년도에서 교육행정직 채용이 활발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 입니다.

그래서 교육행정직 하나만을 준비하기는 무리수가 많아서 일반적으로 일반행정직과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준비가 쉽지 않지만 두개의 직렬을 준비할 수 있으므로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좋은 근무환경을 원한다면 교육행정직 시험을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교육행정직 시험 합격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도 86점 ▲대전 82점 ▲서울과 전남도 80점 순이며, 가장 낮은 합격선을 기록한 지역은 ▲강원 69점 ▲충북도 75점 ▲울산 77.5점으로 나타났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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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행정직공무원 시험안내
  
 
▣ 주관 및 시행
  * 행정자치부 및 각 시ㆍ도 교육청
▣ 시험시기 및 거주지제한
  1 ) 국가직 : 매년 5월 시행
  2 ) 지방직 : 각 시ㆍ도별로 2월 ~ 12월 사이에 각각 별도로 실시함 ( 년 1회 또는 2회 정도 실시함 )
  3 ) 채용시험의 공고방법 및 시기
  ※ 2004년 부터 실시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 채용시험은 각 시ㆍ도ㆍ구 교육청 및 교육인적 자원부 별로 치뤄지는 수시채용시험형태의 시험으로 시험 특성상 일괄적인 통합공고가 아닌 각 지역별 소요 인력과 배치 인력에 따라 시험일정이 개별적으로 공고가 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알기가 쉽지 않다.
  4 ) 거주지 제한
    가.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
    나. 본적지(경우에 따라 제한함)
    다. 행정자치부 시행: 거주지 제한 없음
    라. 각 시ㆍ도 교육청 시행 : 시험공고일 현재 응시하고자 하는 시.도에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 인 자
    ※ 서울시는 주소지가 서울지ㆍ경기ㆍ인천지역인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마. 지역에 따라 부모님 본적지인 경우도 응시가능하거나 주민등록지로만 제한하는 경우도 있음
▣ 합격자 결정방법
    1 ) 1차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 중에서 시험성적(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선발한다.(상대평가)
    2 ) 제2차 시험은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하되 면접과 실기시험을 경과한 경우에는 면접과 실기시험에 각각 합격한 자를 제3차 시험의 합격자로 한다.
▣ 원서접수시 구비서류
    1 ) 응시원서 1매: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 반명함판 사진 (3.5 × 4.5 cm 동일원판) 3매(6개월 이내 촬영)
    3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 초본 1통
    4 ) 응시수수료 : 5,000원(교육청 발행 수입인지)
    5 ) 가산점이 부여되는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원본제시 - 해당자)
    6 ) 취업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부(해당자)
▣ 면접시험의 기준
    1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6 ) 면접시험은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가하여 정하게 된다. 만점은 15점이며, 최저점은 5점.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균이 중(10점) 이상이어야 하고,위원의 과반수가 위 5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하(1점)로 평점이 내려가면 안된다.
   
 
■ 교육행정직공무원 응시자격  
 
▣ 학력,경력,성별 제한없음

▣ 연령제한
  → 국가직,지방직 (공채) : 만18세 이상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방직(특채) : 만18세 이상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응시상한연령 연장
[제대군인]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기준일: 면접시험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기타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 파면 후 5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 해임 후 3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교육행정직 시험과목 및 가산특전 
 
  공개채용시험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며, 특별채용시험은 소속장관(교육인정자원부장관)이 시행합니다.
▣ 업무개요
  - 각교육제도의 연구, 법령입안 및 관리감독 업무
  - 각 교육기관의 행정관리업무
▣ 시험과목
 
직종
시험종류
시험과목
교육행정직
공채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특채

제1차
사회
제2차
교육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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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위대한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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