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공무원시험 영어 토익등으로 대체, 5급시험에 헌법과목 추가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공무원시험은 시험제도의 변화가 많으므로 항상 최신 시험정보와 시험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에 공무원시험 준비하는 분들은 상당히 헷갈려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내용은 5급공채시험에 헌법과목을 추가한다는 것 입니다.
시행은 2017년 1월 1일부터 입니다. 60점이상인 경우 합격하는 형태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7급공무원시험에서 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7급시험은 7개과목을 보는데요..영어문제는 인사혁신처에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급은 6개과목을 보고, 영어과목은 토익이나 토플등으로 대체를 한다고 합니다.
시행일은 2017년 1월 1일부터 입니다.
7급공무원시험에서 경력경쟁시험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현재 5급에서 경력경쟁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앞으로 7급에서도 경력경쟁시험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7급공무원시험 경력경쟁시험제도는 공포일부터 시작입니다.
영어나 한국사 능력시험의 검정시험 유요기간도 연장이 됩니다.
현재는 영어는 2년, 한국사는 3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1년씩 연장이 되어서, 영어는 3년 한국사는 4년으로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수험생들을 위해 제도가 개편이 되는군요..^^
그리고 원서접수 전날까지 취득한 성적만 인정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필기시험 전날까지 취득한 성적까지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시행일은 공포후 6개월 후 입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었던 6급공무원시험 이하의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스펙쌓기라는 여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위와같이 몇가지 내용으로 공무원시험제도가 단계적으로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오늘 입법예고를 했으므로, 시행하려먼 시간이 필요하겠죠..
관련된 내용이 확정되거나 시행이 되면 바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공무원시험은 제도변화가 많습니다. 항상 최신시험정보와 시험제도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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