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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시험과목 변경 및 응시연령완화 입법예고(경찰공무원임용령개정)
경찰공무원시험과목 변경 및 응시연령완화 관련 경찰공무원임용령개정안의 입법예고 정보입니다.
드디어 경찰공무원시험과목 개편관련된 내용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오늘 입법예고 했는데 11월 20일까지네요..
경찰공무원시험과목은 2014년도 부터, 영어 한국사두개과목이 필수과목이고, 경찰학, 형법, 형소법, 사회, 수학, 과학, 국어중 세개과목을 선택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시험제도변화가 심합니다.
변화하는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년부터 경찰시험응시연령이 30세에서 40세로 완화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입법예고 화면캡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캡처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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